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분실물 관리규정

분실물 관리규정

분실물신고

  • 당 클럽은 고객이 분실물에 대해서‘프론트, 경기팀’을 통해 일자, 장소, 품목 등을 신고 및 처리요청 할 수 있도록 관리한다.
  • 고객이 프런트 등에 분실물 등 문의 하는 경우 예약프로그램 내‘분실/습득’에서 분실물 목록을 확인한 후 아래과 같이 처리 한다.
    - 일치하는 물품이 있는 경우 : 문의한 고객에게 안내하고 절차에 따라 고객에게 인계
    - 일치하는 물품이 없는 경우 : 분실물에 관한 사항을‘분실/습득’에 등록 → 보관기간 동안 관리 → 기간이 경과하면 폐기

분실물책임

  • 고객의 귀중품에 대한 관리 책임은 고객 본인에게 있으며,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 고객이 당사 직원에게 요청하여 귀중품 보관함에 보관한다.
  • 고객이 사전에 관리를 요청하지 않은 귀중품에 대해서는 당 클럽이 그 물품의 분실, 훼손에 대하여 귀책 사유가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.

분실물반환

  • 분실물의 반환을 요청하는 고객이 있는 경우,‘프론트, 경기팀’은 분실물의 소유주인지 확인 후에 반환할 수 있도록 한다.
  • 분실물의 반환 및 수령은 소유주만 가능하며, 대리인이 수령 할 경우 대리인 위임장을 제출해야 한다.
  • 반환 시 발생하는 비용은 소유주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.

분실물의 처분

  • 분실신고가 없는 분실물 또는 소유주를 파악할 수 없는 분실물에 대해서는 물품의 종류에 따라 아래 기준에 의하여 처리한다.
  • 관리책임자는 보관기간이 경과 한 분실물을 분실물 관리 규정에 의거 임의로 처리할 수 있다.
  • 관리책임자는 분실물이 위험물이나 법률에 따라 소유 또는 소지가 금지된 물품에 해당할 경우 즉시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.
구 분 보관기간 기관경과 후 처리방법
음식물류 보관불가 폐 기
소모품류(속옷,화장품,약품 등) 6개월 폐 기
잡화(골프클럽,의류,가방,신발 등) 6개월 폐 기
귀중품(지갑,현금,귀금속,핸드폰,전자제품 등) 12개월 폐 기
  • *분실물 중 불법/위해물품, 고액의 현금, 유가증권, 고가의 귀중품은 관리책임자에게 보고 후 경찰서에 신고하여 인계하고 접수증을 받고 보관하고, 예약프로그램 내‘분실/습득’에 기록한다.

경과규정

  • 본 규정이 시행되기 전에 습득한 물품은 본 규정의 시행일을 습득일로 간주하여 처분 및 폐기 여부를 결정한다.

규정의 관리

  • 본 규정의 개정 등 관리는 분실물 관련 유관부서 협의로 프론트, 경기팀에서 관리하되, 모든 영업장에서 준수하여야 한다.

시 행 일

  • 이 규정은 2025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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